Abstract

법치국가(법치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법이 지향하는 이념(목적)인 ‘법적 안정성’은 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원칙은 공통점을 가진다. 불소급원칙을 보장하는 목적을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으로 이해하면 애초에 불소급원칙은 진정소급입법이든 부진정소급이든 상관없이 신뢰보호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법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신뢰보호원칙은 불소급원칙을 보장하는 목적이 되거나 불소급원칙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 되는 것이다. 흔히 과거의 법적 규율을 받던 기존의 상태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부담이나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법적 규율을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불소급원칙이 적용되고, 과거의 법적 규율을 받던 기존의 상태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던 이익이나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법적 규율을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불소급원칙과 미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원칙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불소급원칙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대체로 과거의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던 불이익(부담/의무)이 추가되는 반면에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대체로 과거의 상태에서 존재하던 이익(혜택/권리)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의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결국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만 하는 중대한 공익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위험한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익의 형량을 거쳐 진정소급입법이 최종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불소급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이익의 형량’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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