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수사권의 귀속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고 왜 그렇게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헌법적 형사소송론과 적법절차의 원리, 그리고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이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목적하는 바는 기존의 논쟁들로부터 한걸음 벗어나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함에 있다. 우선 헌법적 형사소송론이나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헌법이념을 통해서는 수사권의 귀속주체를 확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없고, 삼권분립의 이념을 통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사항이므로 동일권력 내의 기관간의 권한배분의 문제로 귀결되어 진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가장 이상적인 선으로 추구하므로, 국가는 중립적이거나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국가권력 내부의 권한 분배는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가장 주목한 논거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통하여 공동선을 추구하여야 하고, 따라서 국가권력의 분배 역시 공동체의 공통된 합의를 반영하여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외형상 2020 개정 형사소송법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해결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만일 현재에도 공동체가 공통된 합의를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라면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한 개정법이 또 다른 선택을 차후에 하여야 할 여지는 남게 된다. 한국사회가 봉착한 위기는 정치력을 보유하면 다른 가치재를 모두 잠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치참여적 의사는 그와 같은 구조를 일갈하고 범죄의 수사와 기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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