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소송에서 소송물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듯이,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심판물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심판물을 기준으로 기판력(일사부재리), 기속력, 중복심판 등이 판단된다. 특허무효심판의 심판물을 청구취지로 넓게 보는 견해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로 좁게 보는 견해가 존재하나, 그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글은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물 이론 및 주요국에서의 소송물 이론을 분석하고, 나아가 주요국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 이론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은 청구취지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이유까지도 포함한다. 그 청구이유는 특정 청구항에 대한 특정 무효사유 및 주요증거로 구성된다. 둘째,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심판물의 견지에서 그 규정은 정확하지 않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 심판물’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특허법 제186조 제6항은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규정에서의 ‘심결’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 규정은 ‘심판물’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법 제158조의2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적시(適時)제출주의를 규정한다. 적시제출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판절차의 초기에 심판물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이유의 수시 보정을 허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2호는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허법 제159조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청구인만이 심판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심판부는 관련 자료를 직권으로 탐지하는 것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담도록 제159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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