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찍부터 국제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의 진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이후 실제로 여러 작업이 추진된 바, 그 중에서도 지적재산의 국제사법에 관한 유럽 막스플랑크 그룹이 2011년에 발표한 지적재산의 국제사법 원칙(“CLIP 원칙”)은 우리에게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본고에서는 CLIP 원칙에 대한 기존의 소개를 기초로 하여, 이후 공간된 공식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후 우리 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제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특히 다음에 대하여 CLIP원칙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1) 라이선스의 객관적 준거법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2) 보호국법주의의 포괄적 명시, (3) 편재적 침해에 대한 준거법 규정의 정비, (4) 지적재산권의 최초의 권리귀속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의 준거법의 적용. 우리 국제사법에 CLIP 원칙만큼의 정치한 규정들을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향후 CLIP 원칙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규범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제지적재산권법의 발전과 국제사법의 개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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