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업영역 진입에 대하여 금융당국은‘공정 경쟁 과 ‘혁신’,‘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심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오프라인 위주의 획일적인 금융규제를 상향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비대면 채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맞춤 규제의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플랫폼의 보험 판매·중개에 대한 라이센스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인 모집자격을 갖추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GA 진입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플랫폼의 보험 판매에 대한 책임 및 행위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보험시장의 독과점화와 플랫폼 종속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및 손해 전가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의 편향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행위 등을 막을 각종 행위규제들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험업을 넘어서 전체 디지털금융 관점에서 빅테크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된 전문 규제체계 또는 법률(빅테크 감독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예외적인 특례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정비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및 빅테크의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 빅테크 플랫폼이 보험업에 진출하고 보험사의 인슈어테크가 도입되면서 보험사 및 빅테크, 그리고 제휴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적정 규제의 필요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보험데이터의 독점 및 오남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되, 망분리, 금융클라우드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시행에 있어 관련 제약 요인의 해소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참여 사업자들 간 데이터 제공 범위나 내용에 있어 서로 차이가 큰 문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금소법 상의 등록 없이도 맞춤형 비교 추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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