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경주와 포항 지진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또한 한 때의 믿음과 달리 더 이상 지진안전국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오히려 미래에는 지진을 비롯한 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상당수의 건축물은 이러한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측면 때문에 경주, 포항 지진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앙으로 인한 손해가 굉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된 많은 입법 내지 정부정책은 특히 민간건축물에 있어 그 소유자들이 본인 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 역시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피해의 예방 및 복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당수의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지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고 또 필요한 대책을 결정할 수 있는지는 동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된 상당수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자들은 이 글을 통해 자연재해와 관련된 집합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예방 및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들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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