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자를 보호하고 공익통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 외의 이익의 보호와 관계되는 법령의 준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동법의 시행 이후에 노동자가 불이익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통보를 행하더라도 적절한 조사나 시정조치가 없거나, 통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통보자를 특정시키는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사례들이 발생하고 차제에 본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강하여 논의를 거쳐 2020년 6월 12일 “공익통보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0년 법률 제51호)”이 공포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자 스스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통보자는 안심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조치를 도입하였다. ②행정기관 등에 대한 통보를 유도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공익 통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게 하였다. ③통보자가 보다 더 보호될 수 있게 하였다. 즉 보호되는 통보자의 범위에 퇴직자와 임원을 추가하였으며 통보사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다. 일본에서는 사업자가 법률상의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통보제도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개정공익통보자보호법에 의해 향후 공익통보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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