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법적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핵심이 기지촌 여성의 육체, 특히 성병이라는 생명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임을 확인했다. 이러BR한 정책은 주로 「전염병예방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지방정부에 의한 성병관리소 조례,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금지정책인 「공창제도 등 폐지령」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결코 폐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윤락행위를 방지?한다는 목적을 위해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았고 성병통제라는 더욱 ?긴급한? 요구에 종속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기지촌 성매매정책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 규칙, 조례(관리정책)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금지정책)을 압도하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 금지정책과 관리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예·부정했다. 따라서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로 구성된 법 위계가 교란되고 법의 집행과 위반을 구별하기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기지촌 성매매정책은 아감벤의 ?예외상태? 모델에 부합한다. 한 마디로 한국의 주권은 기지촌 여성을 ?미군을 위해 살리거나 미군에 의해 죽도록 내버려두는? 권력이었다. 결국 이 논문은 기지촌 성매매정책에 관한 역사적 연구임과 동시에 푸코의 생명정치와 아감벤의 예외상태 및 주권에 관한 논의를 냉전,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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