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영국에서의 코비드-19 팬더믹은 이사회와 집행임원진에 전례없는 도전들을 주고 있다. 훨씬 많이 불확실하거나 변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사회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사들은 회사의 영업(코로나 19, 회사의 경영, 재무, 인사관리 등)을 매우 깊고 폭넓게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지금 당장의 실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개정 등이 되면 좋을 수 있는 한국 회사법의 가상주주총회·원격이사회, 가상사채권자집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투표, 가상주주총회 등’의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을 볼 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가상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상법이라는 법률에 “전자적 방법이 전자투표이다.”는 것이 나오지 않으며, 상법 시행령에 “전자적 방법이 전자투표이다.”는 것이 나온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상법 시행령을 “전자적 방법에 전자투표와 가상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포함된다.”와 비슷하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2.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또는 이사회 참석 전·후 과정 때문에,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사망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91조 제1항에 “감염병 등으로 이사가 현장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더라도 이사가 원격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와 비슷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3.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490조).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상법 제495조 제1항). 위 제434조에서 말하는 ‘출석’은 사채권자가 가상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준용한다(상법 제495조 제6항). 이는 위의 ‘Ⅳ. 1. 3)과 4)’를 가상사채권자집회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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