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관련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일정한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 해석에서 바른 대안을 제시한다.BR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있었고 그것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된 것이라면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세금계산서다. 거래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호교차를 통해 검증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한다. 이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매입 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한다.BR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잘못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특정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누구인지 알 수만 있으면 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달라져도 면세, 영세율 등의 적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세 부담에 차이가 없다. 법률행위의 해석 또는 실질과세의 적용은 사후에 판단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래 시점에 언제나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이 실제와 달라도 공급자가 매출세액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공급 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이 같으면 전체 세수에는 차이가 없다.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 거래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급 되고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인식하는 때와 공급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면 큰 문제는 없다.BR 이러한 이유에서 예외 규정을 두기도 하고, 해석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거래의 ‘실질’보다 세금계산서 제도 자체에 한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BR 지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결 더 근본에서, 세금계산서의 잘못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자체를 바꾸는 편이 낫다. 반드시 규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야 한다. 추가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 가산세나 형벌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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