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내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은 1988년에 최초로 제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들이 개정되고 그 대상건물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 국내 지진 사례인 경주지진으로 인해 2017년부터 대상건물을 “2층 이상의 모든 건물을 내진설계 의무화”로 개정하였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오래된 철도역사 건물들은 현 개정사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성능이 부족할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준공이후 경년이 오래된 국내 철도역사 건물들을 대상으로 내진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내진성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소형 철도역사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분석하여 구조부재 현황 및 내진성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20년 이상된 소형 철도역사 건물들은 작용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진성능에 대해서는 목표성능인 인명안전단계까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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