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중국의 근대적 기업은 전통적 기업과는 다른 법인격을 부여 받은 회사(公司)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출현하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법적 보호와 제도적 통제 속에 형성되고 발전을 추구하였다. 1927년 남경국민정부 성립 후, 입법원을 설립하고 민·상사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상사입법에 대하여 입법원은 민·상합일의 입법원칙을 채택하고 회사법등 민·상사법을 통합하기 어려운 내용은 단독법규로 제정하기로 하고 민법에 부속하여 단독법규로 제정하였다. 남경국민정부 회사법은 1929년 12월 26일 공포하여 1931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29년 회사법은 외국회사에 대하여 규정을 하지 않았고, 영사재판권이 폐지되지 않아 외국회사는 사실상 서구 열강의 보호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경국민정부는 1935년 “외자와 중외합자회사관리방법(管理外资及中外合资公司办法)” 제9조와 1940년 “특수주식유한회사조례(特种股份有限公司条例)”중 외국인의 주식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남경국민정부의 회사법은 1945년 국민당 입법원 상법위원회(国民党立法院商法委员会)에 의거하여 국방최고위원회(国防最高委员会)는 제1기 경제건설원칙과 개정 회사법을 통과시켜 1929년 회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46년 4월 12일 공포하였는데, 1946년 회사법은 유한회사와 외국회사를 회사의 유형에 추가하였다. 본고에서는 1929년 회사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과 국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1940년 특수주식유한회사조례(特种股份有限公司条例)의 특징과 1946년 개정 회사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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