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난 2005년 유엔 前사무총장 코피아난(Kofi Annan)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기준과 다국적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하였다. 존 러기 前특별대표는 두 번의 임기를 거쳐 2011년 6월, 국제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립각을 세우던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은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업의 존중책임, 이 두 주체의 비/사법적 구제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았다.BR 그러나 합의의 산물인 이행원칙(UNGPs)이 기업의 인권책무(Legal liability)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요소들을 모두 해결해준 것은 아니었다. 존 러기 前특별대표는 기업이 국제법상 의무의 주체가 아닌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합리적 기대가설 하 기업의 자발적 책임이 인권실천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국제법상 국가의 역외의무, 의무부담자(Duty-bearer)로서의 기업의 성격, 개발도상국에 주로 위치한 공급망 내 모기업의 인권책무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유엔 사회 · 경제 · 문화적 권리 위원회(UN ICESCR) 등 1960년대 이후 여러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해석해 온 전통과도 상충된다.BR 본고는 국제인권기준의 검토를 통해 UNGPs의 한계점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UNGPs가 강조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주목한다. 또한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의 수행이 기업의 인권실천 강화를 증명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국가의 보호의무 강화가 기업의 변화를 견인해 낼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기업의 HRDD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입법조치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공조 등의 국제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투자, 무역, 회사법 등 서로 상이한 법률체계에서 인권의 원칙에 관한 통합적 접근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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