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인 인터넷에 기반한 비대면방식으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들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유형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기에, 기존의 은행들에게 적용되는 은행법과는 다르게 특례법의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BR 인터넷전문은행도 현행법제상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기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법적논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초기에 과도한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IT전문업체 등에 대하여 전산설비의 위탁을 허용하였는데, 전산설비를 위탁받은 IT전문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다.BR 전자금융거래법상 정의된 접근매체이외에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접근도구’라는 개념의 신설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나,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전자금융사고의 3가지 유형을 대체하는 무권한 거래개념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이 이러한 무권한거래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설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BR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융사고의 원인이 접근매체의 위조·변조인지 해킹인지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그 유형 및 경위를 입증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에 전자금융시스템 및 기술적 영역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법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BR 그리고 금융기관의 면책사유인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기간내 이의미제기라는 사유 만을 금융기관의 면책사유로 본다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고의·중과실의 태양을 배제하는 것이 되며, 이용자가 일정기간 내 이의제기를 한 것만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도 금융기관으로서는 가혹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접근매체의 도난·분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통지 전에 발생한 손해라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다만 이용자가 언제 통지하였는지에 따라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자의 자의적인 통지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배분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자칫 이용자의 도덕적 해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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