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전반적인 문화유산정책과 보존관리체계 속에서 민족유산보호법을 중심으로 최근 김정은시대에 변화된 정책기조와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김정은체제 출범이후 북한은 ‘세계적 추세’를 수용해 문화유산 법제를 정비하고, 일부 문화유산의 분류체계도 변경했다. 남과 북이 문화유산을 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그 변화과정, 문화유산의 관리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정은체제 등장이후 북한은 ‘세계적 추세’ 수용을 표방하며 세 차례 문화유산 관련 법제를 개정했고, 대외 문화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우수한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별도로 규정해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의지를 보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한반도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의 남북, 해외 문화유산교류는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화유산 교류는 비정치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비핵화문제와 남북교류가 분리돼 두 갈래로 추진될 경우 향후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유산 분야의 남북교류는 문화유적 보존, 공동발굴, 상호 교환전시, 공동학술대회 등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상호협조 및 문화재의 해외유출 방지, 해외소재 문화재의 환수 등 대외적인 문제에서도 남과 북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남북 문화유산교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유적, 유물, 무형, 자연, 건축 등 문화유산별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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