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상법상 기업구조조정 시 채권자이의절차는 오랜기간 회사실무에 뿌리내려왔다. 이렇듯 일률적 보호절차를 두는 것은 개별약정의 한계 및 채무자 회사의 기업구조조정에 직면한 채권자들의 위험재평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이 글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법상 채권자이의 절차를 해외 입법례들과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 제안하는 주요 입법방향은 아래와 같다.BR 첫째로 소액채권자에 대하여 소수주주의 그것처럼 개별통지를 축소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 상장회사의 채권자 일반에 관하여 개별최고를 폐지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BR 둘째로 분할 시 불법행위 채권자는 권리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추가 보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의 발생 또는 채무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불법행위 채권자, 더 나아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채권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BR 셋째로 기업구조조정 시 채권자의 과도한 이의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채권자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권이 배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BR 마지막으로 채권자이의절차의 흠결을 구조조정행위의 사법적 효력과 연동시키는 기존 방식이 타당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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