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오늘날 식품안전의 문제는 헌법상 ‘건강권’, ‘안전권’, ‘소비자권’ 등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식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 수적인 것으로서 국가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 다. 오늘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법제도적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식품 유통·판매 시장의 다각화, 가공식품산업의 확대, 외식문화와 단체급식의 확대, 식품첨가물, 식품 수출입의 증가 등은 인류의 음식문화를 다채롭고 풍부하게 하였지만, 반면에는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식품안전의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국 식품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식품안전 법제도의 흠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실패로 인한 불신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발한 중국 진출을 위하여 도 중국 식품안전 관리감독의 법률 제도를 더욱 잘 이해할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의 헌법, 식품안전법, 관련 단행법 등 식품안전의 법체계를 비교법적으로 이해하고 그 정책방향을 연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중국 식품안전의 헌법(憲法)상 보장, 식품안전법제의 체계와 특색, 식품안 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비교 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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