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에 대한 과세이다. 외국에서는 ‘소비행위’, ‘명목 화폐 소비지출’ 및 ‘실질소비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논의의 부재로 인해 각 개별 조문에 대해 각기 다른 학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논쟁하는 것이기에 무의미한 측면이 있다.<BR> 저자는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법은 ‘명목 화폐 소비지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소비’는 ‘명목 화폐 소비지출’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후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을 전제로 하여, 소비지출의 경제학적 정의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개념 정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예시로서 ‘간주공급’에서의 ‘시가’ 개념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에 따른다면, 간주공급에 적용되는 ‘시가’의 개념은 ‘매출 가격’이 아닌 ‘매입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매입원가에 더하여 일정한 재화나 용역이 투입된 경우라면 당해 부분을 반영한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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