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재산규제권에 근거하면 탄소배출권은 기존의 전통 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하여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를 더 적절히 추진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가 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이행제도(Jul: Joint Implementation)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 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가 그것이다. 공동이행제도를 확립한 목적은 EU 각 협약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는 개발도상국에 기술 및 자금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및 자원 발전에 협력할 수 있다. 탄소 배출 감축량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민사권리나 공법 권리, 즉 재산권인가 아니면 행정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성질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탄소배출 할당 분배방식은 무상분배와 유상 경매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되는데, 보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탄소의 대량 배출을 회피하는 좋은 대책이 된다. 현재 중국 탄소배출 거래 법률은 대부분 탄소배출권 허용 총량 설정 및 초기 분배제도 확립에 편중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 등은 완벽하게 규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탄소배출권 거래행위에 할당 독점 및 가격형성의 불공정성 등 반독점법 쟁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최적의 법률 개정안이 규범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선물가격과 같이 정확한 통계 분석으로 미래 탄소 가격을 전망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탄소거래시장을 유지하고, 시범지역 탄소 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청산 및 정리작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당면과제가 된다. 탄소배출시장 거래 정보의 전면 공개는 탄소시장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왜곡된 지배구조와 내부자거래를 회피하도록 해준다. 탄소배출권의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탄소 배출액 準물권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 행위를 추적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법원에서는 법률로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지위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실무 과정에서는 도리어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탄소 배출액 계약법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권이 법적으로 지니는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참가 주체는 해당 권리의 제한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하여 지나치게 재산권 속성과 연결하는 요건은 회피하면서 계약의 代價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의 변경, 탄소배출 감축의 진실성, 불가항력, 불법, 리스크, 쌍방 당사자의 적격성, 담보 및 보상조항 등 구매자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세법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2009년 3월 청정개발기업 소득세를 감안하여 지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한 국제 협의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액 공동 경매제도의 신뢰성이 관건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거래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탄소 배출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계약이나 분쟁 사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내지 지역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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