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정부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이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위 제3섹터로 분류되는 현대공공부문의 역할과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준정부적 성격을 띠고 있는 민간조직은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공적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나 실상은 자신들에게 업무를 위탁한 정부부처에 대한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성은 계층적 책임성이나 법률적 책임성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까지 포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조직들도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의 책임성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부산하 특수법인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책임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부가 제안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수탁기관인 특수법인 협회의 책임성을 균형 있게 제고하기 위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Full Text
Paper version not known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

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