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 변화 과정에서의 영토문제 분석에서 조약의 준비 작업은 조약체결의 역사적 사실로, 준비 초안, 회의 토의록, 교섭기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약법상 보충적 해석 수단과 조약법 협약 제31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석하면 강화조약 조문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조약체결 과정에서 연합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개입하였고, 시볼드의 로비에 의한 조약체결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의 로비 활동의 여파로, 제6차 초안부터 일본과 한국의 영토조항이 아예 삭제되었고, 제8차 초안에선 영토조항을 더욱 간략히 하였다가 제9차 초안에선 일본의 영토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일본은 한국에 관한 모든 권리, 청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명시하였다. 이런 간단한 초안은 일본과 한국의 영토범위는 아주 불명확하고 미국무부의 검토 경과를 보더라도 독도를 포함해서 영토주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과 중국군의 개입 이후, 일본의 공산화 방지와 전략적 기지로써의 가치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된 강화조약은 일본의 전쟁책임, 배상, 영토할양 등을 배제한 채 패전국 일본을 진정한 협상 상대로 인정한 세계외교사의 유례가 없는 우호적 평화조약이 되었다. 이런 미일합의는 이후 일본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 내 영토분쟁의 요소를 남겨 놓았다.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은 SCAPIN 제677호를 근거로 작성되었고 미국초안 1~5차, 미영연합국의 초안에도 독도가 한국영토로 기재되었다. 미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면서 한일간 분쟁 방지를 위해 최종 강화조약 내용에 독도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강화조약 체결 시, 분쟁해결이 조건으로 처음에 영토 귀속 국가를 명시하다가 미국의 이익에 의해 영토 귀속 국가를 삭제하였고 한국, 공산권국가 조약 체결 서명 참가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한국 관련 제3국 조약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해서 국제법적으로 조약의 불완전성이라 할 수 있다. 강화조약 체결은 이해관계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제3자가 참여하여 이행을 보장, 감시 또는 관찰하는 정치적 그리고 법적 메카니즘이 상호 복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주도한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이 아시아에서 객관적 체제를 형성했는지는 의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 각국의 강화조약을 비교하면 일본의 강화조약은 원래 유럽 국가들의 강화조약과 대체로 같아야 하는데 미국의 냉전 정책에 의해 관대한 강화조약이 되었다. 이 강화조약은 체결 과정부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배상책임과 전쟁책임을 지지 않은 비징벌적인 조약으로 동북아시아의 영토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채 미해결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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