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사업자와 소비자간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동등한 것은 아니며, 한 차원 더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 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비자를 취약계층 소비자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가 민법상 제한능력자이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소비자에게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미성년소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미성년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소비자는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경우에 취소권과 청약철회권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소비자는 취소권 또는 청약철회권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행사하여 그 계약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양자를 비교할 때, 행사기간 및 반환범위 등에 있어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가 미성년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소비자에 대한 취소권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이다. 이 규정에 대해 미성년소비자에게 별도의 취소권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민법상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의 내용과 전면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며,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은 정보제공에 국한되기 때문에 취소권 발생의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양법상 미성년소비자의 취소권은 민법상 취소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성년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로 인한 혼란의 야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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