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61개국에서 ‘小발명(micro-inventions)’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제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춘 ‘실용신안 (utility model)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태양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등 일정한 창작성 을 갖추었나 그 개량의 범주가 사소하여 특허의 보호요건을 충족하 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러한 보호를 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자국의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의 小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용 신안제도는 특허보다 더 완화된 보호요건과 간소한 등록절차를 둔 반면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단순 한 형식심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한‘선등록 후심사 정책’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실용신안권이 창출될 수 있고, 또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는 근본적으로 특허제도와 차별성이 부 족하고 잦은 분쟁 등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실 용신안 출원 건수 중 실용신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률이 낮아 동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이 글은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위하여 주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용신안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글은 실용신안의 활성화를 위하여‘권리의 신속한 획득’과 ‘권리 행사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호주의 혁신특허와 같이 신규성만을 심사하는 방안은 시사점을 준 다. 또한, 실용신안의 진보성 기준을 특허와 확실히 차이가 나도록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호주의 혁신특허에서 ‘혁신성 (innovation step)’이라는 요건을 만들어 진보성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 을 정립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바이다. 그 밖에도 ‘실용신안’이라는 명 칭을 ‘실용특허’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용신안의 대상을 현재 물품발명에서 생산방법발명이나 물질발명 까지 포섭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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