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근로 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은 개별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 관계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오히려 개별적 차원의 형식적 평등을 집단적 차원의 구체적 평등으로 완성하고자 했던 노동법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한다면 집단적 차원이 더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이란 곧 “집단적” 근로 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집단적 차원의 근로 조건 대등 결정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을 법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연출하는 장치, 즉 근로자들을 법률적으로 재현하는 장치로서의 대표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대표의 개념은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에 존재하는 근원적 이타성(異他性)의 문제를 제기한다. 다른 말로하면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의 법률적 동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법과 공법은 나름의 법리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론은 사법적 대리와 공법적 대표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점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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