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개발사업에 따른 어류 및 수산자원 평가항목(난 · 자치어 포함)의 작성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검토한 해역이용협의서를 분석하였다. 공유수면매립과 바다골재채취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최종적인 영향과 피해 및 갈등은 어장환경과 수산자원분야에 집중되지만, 다른 조사항목에 비해 어류 및 수산자원과 관련된 평가는 매우 부족하였다. 어류 및 난 · 자치어의 경우, 대상해역의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사시기 및 정점과 조사어구 및 분석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저감대책은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단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사후모니터링은 대부분 수협 계통판매자료를 활용하는 등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합리적인 영향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황조사의 강화, 조사시기 및 채집방법의 개선, 적정 조사정점의 선정, 조사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대책의 실효성 강화, 평가서 작성규정의 개선과 조사결과의 검증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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