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은 UN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일반논평을 통하여 제시한 이른바 최소핵심의무를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내에서 사회권의 점진적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과연 당사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세기 말부터 제시된 일련의 일반논평을 통하여 조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최소핵심의무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최소핵심의무가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되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개념에 어떠한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최소핵심의무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의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우선순위를 두어, 아동, 노인, 빈곤층과 같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생존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이익을 보장 할 의무를 가진다. 이는 자유권과 구분되는 사회권을 법적 성격상 국가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재량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결코 침범되어서는 아니 될 일종의 마지노선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논문은 최소핵심의무에 관한 사례연구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이들 판례를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비교·대조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사회권 실현을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명백성 통제에 따라 사회권의 사법심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권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명백성 통제를 적용하면서도, 재판소는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내용과 조치가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명시하는바, 본 논문은 재판소가 언급하는 “최소한도”라는 개념이 최소 핵심의무와 유사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개념을 명백성 통제와 병행하는 논증의 구조에 어떠한 논리적 결함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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