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미국 민사배심원재판 제도의 역사를 일관하는 핵심 키워드는 직업법관들의 재판권 독점에 대항하는 일반 시민들의 자기지배체계 확립의 중요한 도구이자 국가 권력에 의한 사법권 남용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배심원재판 제도는 분쟁의 실체에 대한 판단 과정에 있어서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인의 사회적 정의 관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우월성을 발휘하여 왔다. 미국에서 현재까지도 배심원재판이 유지되어 오면서 발전을 거듭한 배경에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소송당사자와 일반인들의 기대를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켜 왔고, 그 사실관계의 판단 능력에 있어서 직업법관들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복잡하면서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회적 분쟁이나 이슈(issue)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도 배심원단을 통한 평결이 더욱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 집단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1회적으로 구성되어 평결을 통하여 결론을 내린 후에 바로 해산하는 배심원단재판 제도는 직업법관이 그 역할을 맡았을 때 그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일방적 여론의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각 개인과 집단(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하여 법적·논리적 접근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민사배심원재판의 위와 같은 장점을 참고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민사사법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소송사건화 되었을 때 민사배심원재판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여 배심원단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민사배심원재판 제도의 도입이 헌법 규정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실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배심원단의 권한을 축소하여 판결의 전제가 되는 주요 핵심 쟁점사실에 대하여 확정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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