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에 이르러 생활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고령자들은 질병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은 물론, 거동의 불편에 따른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약, 저조한 소득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적으로 고령자를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집단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우대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헌법상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BR 최근 스마트폰이나 무인정보단말기(KIOSK)와 같은 디지털기기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기기의 활용에 서툰 고령자들은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어렵게 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격차 및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고령자의 디지털 소외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BR 본고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고령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 고령자의 법적 보호 현황, 헌법상 정보접근권의 의의,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의무,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중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에 존재하는 추상적 의무 조항이나 권고적 효력을 갖는 조항들을 개정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아날로그식 접근권’ 법제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 강화와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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